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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14 2016가단8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7. 15. D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전을 매수하였는데, 이때 F의 집터였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 ,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5㎡{이하 ‘이 사건 (가)토지’라 한다}도 함께 매수하고 평탄 작업을 하였다.

이어 원고는 1994. 11. 8. G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외 17필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 , , 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21㎡{이하 ‘이 사건 (나)토지’라 한다}도 함께 매수하여 감나무 일부를 정리하고 표고버섯 농장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가), (나)토지를 각 소유의 의사로 1994. 12. 31.(G과의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일)부터 평온, 공연하게 계속해서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2014.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나)토지에 관하여 2014. 12.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런데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I, G, F의 각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4. 12. 31.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가), (나)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해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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