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209의 1에서 같은 시 천현동에 있는 천현삼거리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