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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1:50경 경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산곡동 1에 있는 동서울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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