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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단2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77] 피고인은 2016. 7. 9. 13:5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상행선 경마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94] 피고인은 2016. 7. 2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하산곡동 미군부대 공영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이로39번길 19(감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016. 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기까지 약 10년간 동종전과 없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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