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14.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하남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동서울 T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