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9 2015고단1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23:30경 하남시 하산곡동 행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춘궁동 비젼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사퍼센트(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론티어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