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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1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425』 피고인은 2016. 5. 23.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앞길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동서울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68』 피고인은 2014. 7. 1.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중앙병원 부근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대동 95-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83』 피고인은 2016. 8. 5.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2016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사진 『2016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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