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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3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피해자 I, J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723] 피고인 D은 2013. 1. 18. 02:5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노래방에서 피해자 R(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달려드는 피해자를 피해 밖으로 나갔다.

그 직후 피고인의 친구인 C은 연락을 받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차고, 피고인 또한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452] 피고인 C은 2013. 1. 18. 02:5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Q노래방에서 친구인 D이 피해자 R(29세)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차고, D 또한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마구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490]

1. 피고인 A의 C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9. 중순 02:00경 창원시 의창구 S빌딩 2층에 있는 T 주점에서 U보도방 소속 여성 접객원들과 V보도방 소속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접객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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