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C 의회 의원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E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 살포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원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16:00 ~17 :30 경 대구 F, G, H, I 일대를 도 보로 걸어 다니며 E 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않았음에도 위 E 후보의 사진, 성명, 경력이 기재된 명함 약 70 장을 주택가 대문, 상가 출입문 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 의뢰서
1. 각 내사보고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감경 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 벌 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서, 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면서도 단독으로 선거구 민들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직 선거법이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