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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4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 C 의회 의원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E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 살포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원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16:00 ~17 :30 경 대구 F, G, H, I 일대를 도 보로 걸어 다니며 E 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않았음에도 위 E 후보의 사진, 성명, 경력이 기재된 명함 약 70 장을 주택가 대문, 상가 출입문 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 의뢰서

1. 각 내사보고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감경 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 벌 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서, 후보자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면서도 단독으로 선거구 민들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직 선거법이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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