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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6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 법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선거 사무원,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지정한 각 1명만 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피고인은 ‘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기호 D 번 E 정당 F 후보의 직계 존비 속이거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선거 사무원도 아니며,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 자로부터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2016. 4. 12. 08:19 경부터 08:58 경까지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F의 성명사진전화번호 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 약 145매 가량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자필 진술서

1. 사진 프린트 물, 각 내사보고( 발생장소 주변 CCTV 자료 첨부, 영상분석 화면 자료 프린트 물 첨부, CCTV 영상분석 피 혐의자 배부 명함 매수 추정),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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