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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킴스클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위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좌측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9,668원이 들도록, 위 I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4,4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05:52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에 있는 ‘구 다이아나 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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