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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6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3. 06: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R 앞 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주적골 삼거리 방면에서 논현주공 14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한 후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논현주공 14단지 방면으로 우회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논현주공 14단지 방면에서 주적골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S(38세) 운전의 T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U(51세) 운전의 V 유니버스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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