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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05. 22:3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639, 삼일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삼일아파트 107동 쪽에서 정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마주 오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범퍼 부분 등으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피해차량 F 라세티 승용차, 피해자 G의 피해차량 H SM5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동시에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방향전환을 위해 후진하면서 적재함 뒤부분 등으로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피해차량 JSM7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해서 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피해차량 L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뒤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3,250,135원 상당이, 피해차량 F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624,140원 상당이, 피해차량 H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1,108,833원 상당이, 피해차량 J SM7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수리비 1,605,715원 상당이, 피해차량 L 스펙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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