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하이웨이’ 주유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1에 있는 계산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1 계산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다른 운전자가 나타나 피고인을 깨우자 만연히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NF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유턴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YF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