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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8. 03:20경 인천 서구 E 빌라’ 앞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공실이었던 위 빌라 201호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복도와 계단을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3 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출입문이 미처 닫히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등을 밀고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위 빌라 주방 창문을 통해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여, 46세), G(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 인천 서구 H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여, 46세)이 거주하는 위 빌라 2 호에 물건을 던져 피해자 F(여, 46세)이 확인을 위해 창밖으로 내다보자 위 호실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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