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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80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1:36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약 5m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집 자동현관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빨리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닫히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일단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201호 현관문까지 가서 그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유형이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벼이 여길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1개월 반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가적인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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