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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고합264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B 일대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의 집으로 뒤따라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04:37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들고 다세대주택인 빌라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출입문 앞까지 따라갔으나 피해자가 먼저 출입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05:28경까지 약 50여 분간 출입문에 귀를 대거나 초인종을 2회 눌러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위 건물 뒤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지상주차장으로 들어가 호 창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거나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을 집어넣어 베란다 쪽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을 지속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0.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04: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에 탄 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반대방향으로 이동한 틈을 타 재빨리 위 빌라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위 빌라 지상주차장으로 들어가 호 창문 앞을 서성거리고,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 등을 05:09경까지 약 25분간 반복하였으나 문이 열리거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여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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