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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노49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도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도 받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원심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여야 하는 2차 피해까지 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어린 3명의 자녀 등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와 함께 구금되어 약 4개월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역 1년 6월~3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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