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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5 2014노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단순히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여조카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3년) 내에서 보호관찰 2년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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