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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4 2015노6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km가량 음주운전을 하고, 길거리에 차를 세워둔 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수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가 많이 내리는 야간에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도주 시도로 인해 단속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점, 피해자들인 단속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또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이상)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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