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 집의 가스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키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 오며 자주 다투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뒤늦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인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덧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특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