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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5다57485
건물인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시 G빌라(모두 8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중 2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H은 J에 대한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을 유치할 수 있고, 피고들은 H의 점유보조자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청구권은 이 사건 빌라의 옥상 및 지하실 공사로 인한 채권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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