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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5.선고 2015다57485 판결
건물인도등
사건

2015다57485 건물인도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5552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시 G빌라(모두 8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중 2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H은 J에 대한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을 유치할 수 있고, 피고들은 H의 점유보조자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청구권은 이 사건 빌라의 옥상 및 지하실 공사로 인한 채권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전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05. 7. 1.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경매신청등기 촉탁에 기해 공유지분 각 2분의 1로 하는 T, M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② 그 후 이 사건 빌라에 대해 2009. 9. 4. 동대신2동새마을 금고의 신청에 따라 다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J가 이를 모두 매수하고 2010.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J와 H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

이던 2010. 7. 27.경 'J가 H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 근저당설정, 임대 등 권한을 위임하고, H은 수임인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권한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④ H은 위 이행약정에 따라 이 사건 빌라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잔여 마무리 공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H이 J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사 무처리비용 상환 등 청구 소송에서 그 항소심은 H이 위 이행약정에 따라 J를 대신하여 처리한 위임사무의 비용 중 이 사건 빌라의 낙찰 후 실시한 옥상방수공사, 지하실 폐쇄공사, 폐기물처리, 열쇠교체 등을 위해 40,119,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J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전유부분을 매수하고 2012.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의 딸과 사위인 피고들은 H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전유부분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고 있다.

2) 이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해 공사를 실시한 것은 J와의 위 이행약정에 따라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빌라 전체를 대상으로 미시공 부분의 마무리 및 하자보수 등 공사를 실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J는 구분건물의 동호수를 구별하지 않고 H의 위 공사로 인한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각 구분건물이 별개로 그 공사에 관련된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담보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H의 위 공사 관련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위 이행약정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생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경우 그 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인 이 사건 빌라 전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며,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도 위 채권 전부에 대한 담보가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유치권자에 의한 유치물의 사용 · 임대 등에 소유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법 제323조에 의하여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49117 판결 참조).

다. 그럼에도 원심이 H의 J에 대한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청구권 중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공사 관련 채권의 범위와 그 채권의 발생 경위 등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단지 위 채권이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변제충당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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