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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8나28152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을 사실상 점유하여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대지권에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물건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유치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지권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건물 감정평가액인 36,2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따라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은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담보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유치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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