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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068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8. 6. 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공사에 관하여 시공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D 주식회사에 피고가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원고 청구에 대항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위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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