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25 2020가단420
유치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과 경북 문경시 D 빌라 신축 골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그 공사대금 채무를 직접 지급하거나 연대보증하였고 공사대금 채권 146,263,000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유치권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까지 민사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빌라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빌라에 대한 민사유치권 성립은 변론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공사 또는 토지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공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민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