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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5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8. 12.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아이오닉 승용차의 수리 요청을 받아 위 승용차와 함께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지갑, 옷, 가습기, 선글라스, 노트북, 우산, 화장품, 방향제, 충전기 등을 위 회사에 보관하던 중, 2019. 1. 4. 21:00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신청서, 진정서

1. 각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및 자료,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차량에 관한 수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당시 참고한 법률과 판례에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차량 안의 물건들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된다고 믿은 나머지 유치권행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참고하였다는 법률과 판례 등에 적시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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