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전남여수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가 2010. 1.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고소인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고소인이 차용금 25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2009. 12.까지 완납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임의로 고소인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9. 4. 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에 C가 그 남편 D과 함께 찾아와 위 D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시한 차용증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여수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소장사본 첨부에 대하여), 소장사본
1. 감정서
1. 차용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1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C가 250만원의 위 차용증을 위조한 것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여수시법원에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차용증상 피고인의 이름과 도장이 피고인의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