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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0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C로부터 ‘강원 원주시 D아파트 108동 302호’에 대해 매수 권유를 받고, 2012. 12. 11.경 매도인 (주)건한주택과 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8.경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3억원 중 2억 원을 원주원예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였고, 2015. 2.경까지 위 (주)건한주택에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였으나, 2015. 3.경부터는 피고인 자신이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아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A은 위 아파트를 C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고소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고소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C가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권유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대출금변제관련임),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관련임), 수사보고(재산세 관련임), 수사보고서(고소인 A 제출의 고소취소장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A 관련 민사소송 취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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