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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22 2012고단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2010. 1.경 인터넷 싸이트 ‘D’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C(같은 날 기소유예)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자신이 상당한 자금을 투자받아 연예기획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장문의 이메일을 C에게 보아내어 그녀와 1회 만났다가 연락이 끊긴 후,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1. 1.경 평소 작곡 등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아르바이트 일감이 필요했던 C로부터 아르바이트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받고서는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조만간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C에게 기획사 관련 업무를 맡길 것처럼 행세하면서 C로 하여금 관련 업계 현황 조사, 유행 음악 평가서 및 각종 기획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남자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성관계를 해주어야 한다고 C를 설득하여 그녀와 성관계를 가졌고, 연예기획사 설립에 필요하다며 C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그녀의 돈 1,500만 원을 수시로 사용하는 한편, C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으려 하자 그녀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부모에게 이를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C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 2012. 1.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던 인천 E 모텔에서 연예기획사 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C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자들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그 장면을 소형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터넷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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