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2. 11. 21.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경북 영덕군 E 대 49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미 그 무렵부터 별지 도면에 표시된 이 사건 토지의 서쪽 폭 약 3m 부분과 이 사건 인접토지와 접한 이 사건 토지의 북쪽 폭 약 3m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로 제공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1975년경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에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화장실은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이하 ‘화장실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
다. 피고는 1987년에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7.76㎡와 목조기와지붕 단층창고 및 우사 43.5㎡를 신축하여 1987. 9. 18.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H이 2000. 5. 16.에, D가 2009. 2. 19.에 각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H과 D 역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통행로로 계속 제공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25.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51.75㎡ 규모의 창고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2. 10.경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1.75㎡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증축하였는데, 위 창고는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