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2 2016가단4887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E 전 674㎡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9,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9, 13, 14, 17, 18호증, 을 제1, 2, 4, 5, 7, 8, 10, 12, 13,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유권 이전 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경주시 G 도로, H 도로 연결도로용으로 남서편 약 4평을 평당 120만 원에 다시 매도해야 한다.

2. 도로 G, H 및 도로연결 예정지 포함 공동사용하기로

함. 3. 도로허가에 공동 노력한다. 가.

원고는 2015. 9. 12. 피고로부터 경주시 I 대 54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6,8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

토지에 바로 접한 도로는 원고 토지의 남쪽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경주시 H 도로 98㎡(폭 3m 정도의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다)이고, 위 H 도로 건너편에는 피고 소유의 경주시 E 전 674㎡가 있다.

한편, 원고 토지의 동쪽에는 피고 소유의 경주시 F 대 916㎡가 있고, 위 F 토지는 피고 소유의 경주시 G 도로 97㎡(포장되지 않은 흙길이다)와 접해 있다

(이하 위 토지들의 지목과 면적은 생략한다).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길은 위 H 도로를 통하거나, 아니면 E 토지 일부, F 토지 일부를 지나서 G 도로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

다. 위 H 도로와 G 도로를 동일한 폭(3m)으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도로를 낼 경우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9,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2㎡와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9, 8,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6㎡(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도로로 편입되게 된다. 라.

원고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