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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8나44593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적시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K 임야와 P 도로를 연결하는 폭 3m 이상의 통로를 개설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면적 K 임야의 폭이 좁아지는 중간 부분에 최소 3m 이상의 도로 폭이 확보되려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가 필요하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1행 [인정근거] 부분에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J 공장용지와 J 임야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위해 폭 6m 이상의 통행로 또는 자동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폭 3m 이상의 통행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K 임야는 중간 부분의 폭이 협소하여 차량 한대 조차 통행할 수 없어 실제 통행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별지1 감정도 표시 6, 7,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6㎡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별지2 감정도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에 관하여, 각 원고들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각 부분 위에 설치된 철조망 등 구조물 철거하고,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설치 또는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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