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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20610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과수원 502㎡ 중 별지도면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군위군 E 과수원 1,150㎡, G 잡종지 2,704㎡(위 각 토지들을 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만 한다) 및 위 G 잡종지 지상에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737.28㎡, 건초사 172.8㎡, 퇴비사 207.9㎡(이하 ‘이 사건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서쪽에 바로 인접한 경북 군위군 D 공장용지 930㎡, H 과수원 353㎡, C 과수원 502㎡(위 각 토지들을 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의 위 각 토지들은 모두 공로에 접하지 않고 인접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고, 남쪽 부분은 동서 방향으로 길게 위치한 F 구거와 맞닿아 있는데, 위 구거 북쪽 일부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길 바로 남쪽 아래에는 작은 도랑이 형성되어 물이 흐르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와 공로, 인접토지들의 각 위치와 모양은 별지 지도에서 표시된 것과 같다). 라.

원, 피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위 I 도로 등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 위 구거를 따라 난 길을 통행해 왔고, 위 구거 일부와 인접 토지 일부가 사실상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로 이용되어 왔다.

마.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은 대체로 3m 30cm 정도인데, 그 일부에는 폭 3m 20cm ~ 3m 65cm 정도의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통행로 중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순차로 이르는 부분에 관하여 남단 구거부분의 끝을 기준으로 폭 3m 30cm의 부분을 측량하면, 여기에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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