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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3가단219776
주위통행권확인등
주문

1. 인천 연수구 C 대 686㎡ 중 별지 1 도면 표시 6, 7, 11, 10,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2㎡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D 대 416㎡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대 686㎡의 소유자이다. 2) 원고 소유의 위 D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통로가 없고, 원고는 피고 소유의 위 C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3) 원고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C 토지의 부분의 위치와 면적은 별지 1 도면 표시 6, 7, 11, 10, 6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2㎡이다. 4) 한편 원고 소유의 위 D 토지 위에는 피고가 별지 3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위의 담장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3㎡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8 내지 10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대한지적공사 인천남부지사의 측량감정결과(2013. 11. 25.자, 2014. 1. 21.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 연수구 C 대 686㎡ 중 별지 1 도면 표시 6, 7, 11, 10, 6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2㎡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는 원고가 위 12㎡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고는 인천 연수구 D 대 416㎡ 중 별지 3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위의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3㎡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의 위 D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차량 1대가 출입할 수 있는 폭 3m 정도의 통행로(별지 2 도면 표시 6, 7, 13, 12, 6 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25㎡)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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