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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8가단795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743,33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1978. 12. 23. 파주시 C 임야 64,95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013. 7. 16. 위 임야 중 160㎡가 분할되어 파주시 D 토지가 되고, 2016. 8. 9. 나머지 임야 중 224㎡가 다시 분할되어 파주시 E 토지가 되어, 위 임야의 면적이 64,575㎡로 줄었다

(이하 현재 면적의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나.

피고가 2008. 10. 21. 이 사건 임야와 접한 파주시 F 대 990㎡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8.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날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2 도면 표시 8, 32, 33, 11, 12, 13, 14, 15, 16, 39, 38, 37, 36, 35, 34,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5㎡(이하 ‘통행로 부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주택에서 위 도면 표시 13 내지 16을 연결한 선의 오른편에 위치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또 피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와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이하 가, 나 부분을 합쳐 ‘비닐하우스 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씩을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8. 4. 8.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 1 피고가 2008. 10. 17.부터 2018. 4. 8.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중 통행로 부지와 비닐하우스 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는 그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반면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17.부터 2018. 4. 8.까지 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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