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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5.14 2013가합2221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1. 3.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C 9층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D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의 임차권 및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2억 6,0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미용실은 원래 E가 2007. 2. 12. 주식회사 F(후에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9. 12월경 피고에게 양도한 것인데, 위 2011. 3. 3.자 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 사건 미용실의 임차인 명의는 E로 되어 있었다.

다. E와 F는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인 F의 사전 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 사용을 양도, 전매, 전대하거나 질권,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F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27조 제2항). 라.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임차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1. 4. 5. 다시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포괄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임차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임차인 명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마. 피고는 2011. 4. 6. 원고에게 2011. 3. 3.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3,000만원 중 1,300만원을 공제한 1억 1,700만원을 반환하였다.

바. 이후에도 이 사건 미용실의 임차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1. 5. 2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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