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5. 경북 북부 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02: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좌측의 물품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24. 00:0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소렌토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I 등 소유의 합계 6대의 승용차에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순차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특정 관련하여, 절도 미수 피해차량 관련 수사, 피해차량 소유자 특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