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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0.24 2017고단78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피고인과 C는 2017. 7. 7. 02: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C는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내 물품보관함에 있던 차량 열쇠를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기로 하고 C가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으나, 경찰차가 위 승용차를 가로 막아 저지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C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내부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당겨 보아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C가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2017. 7. 7. 01:4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 암 남 23길 6 하나 빌 옆 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동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O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P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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