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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6고단1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7. 10. 22:10경 포항시 남구 C 부근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서로 싸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7세)로부터 “야야! 너거 뭐하노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측절치 완전탈구, 하순열상 등을 입혔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45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았으나 대답을 거부하여 F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머리로 G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G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협부와 측두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의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가 폭행을 당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소방서 H 소속 의무소방대원 I(19세)로부터 폭행을 저지받자 주먹으로 I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이 인명구조와 응급처치를 위하여 하는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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