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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9. 20:35경 서울 동작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40세)의 차량 위에 사과박스를 올려놓은 일로 위 C 및 피해자 D(44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위 C,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G도 가세하여 위 C, 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6세), 피해자 B(45세) 및 G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C은 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입으로 위 A의 오른쪽 귀와 왼쪽 엄지 부근을 물고,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입으로 위 B의 입과 코 주위를 물고, 피고인 D도 가세하여 위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부 절단창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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