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27.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서초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1. 1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회사에서, 팀장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11. 23. 및 2012. 11. 26.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5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2. 11. 2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7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300만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700만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