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7.경 부산 동래구 C노래방'에서, 피해자 D(44세, 여)에게 “노래방을 운영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막 노래방을 개업하는 시점으로 그 외에 다른 수입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달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에게 “버섯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버섯을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을 팔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특별히 다른 수입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