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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4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경 대전 서구 B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E대학교 행정실에 당신의 아들과 딸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과 딸을 E대학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중국 청룡옥 골동품을 가지고 있다. 이 청룡옥의 감정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청룡옥을 감정한 후 바로 매매하여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청룡옥의 가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를 매수할 만한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대학교 행정실에 당신의 아들과 딸을 취업시키는데 대학교 노동조합 측에서 반발이 심하다. 노동조합의 입을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대학교 노조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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