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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2. 18.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1,955,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삼성생명보험사 I지점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남편이 공사를 하는데 계약금을 입금해야 수금이 된다. 돈을 빌려 주면 이틀 이내에 남편이 돈을 송금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남편이 하는 공사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에게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1. 15.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28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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