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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난 2008. 5월에 탈북하여 2009년도에 한국으로 입국한 자이고, B은 2012. 8. 12. 탈북하여 2014. 1. 3. 한국에 입국한 자로, 서로 동거하며 대외적으로 탈북 브로커(북한 사람을 탈북시키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17. 11월 초순경 전화 통화로 탈북민인 피해자 C가 양강도 해산에 있는 어머니를 데려 올 수 있는지 물어 보자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데려올 수 있다. 한 1년 정도 걸리며 착수금으로 우선 200만 원만 붙여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입금받아도 북한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남한으로 데리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B은 2018. 8. 8경 전화통화로 "현재 중국에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내고 있다. 북쪽과 중국 쪽에 올 전화가 많은데 전화가 끊기면 곤란하니 추가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의 우리은행계좌(D)로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톡 및 문자 내용 첨부 경위) 예금거래내역서, 출입국기록서(A, B), 카톡 대화내용 등,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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