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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04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 양강도 혜산시 B에 거주하다가 2016. 5. 26.경 북한을 이탈한 후 중국, 태국을 경유하여 2016. 10. 6.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자 남한의 주민이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경 북한에 거주하는 어머니 C을 탈북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북한주민의 탈북을 알선하는 속칭 ‘탈북 브로커’를 통하여 혜산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압록강을 도강시켜 중국으로 데려오도록 하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어머니를 만나 이후 남한으로 데려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중국 측 탈북 브로커 성명불상과 함께 2019. 5. 18.경 중국 길림성 장백현에 있는 압록강 국경지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어머니 C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2019. 5. 19.경 북한 측 탈북 브로커(일명 ‘D’)로부터 “어머니가 휴대전화가 없어 도강을 하더라도 만날 장소를 정하기 어렵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넘어가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5. 20. 21:00경 당초 계획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압록강을 넘어가 북한 양강도 혜산시 E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양강도 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에 머무르면서 어머니와 함께 탈북하려고 하였으나 어머니가 2019. 6. 10.경 보위부에 체포되자, 다음날인

6. 11.경 압록강을 도강하여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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