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30. 01:2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32세) 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찬 다음 다시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행인들과 시비하던 중 불상의 행인들이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자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걷어 차 문짝이 움푹 들어가게끔 시가 339,0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01:40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 너 거들 한방에 다 죽여 버릴 수 있다, 너 거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순경 H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강제 추행 및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