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5. 02:5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 6-5 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위 나이트 직원인 피해자 D( 여, 39세 )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계단식 나무 벽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액 특정), 수사보고 (C 나이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 경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