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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4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3. 23: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커튼을 잡아 뜯고, 시가 5,000원 상당의 메뉴판을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1세) 이 피고인을 자리에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 보지 년” 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00:25 경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위 F, G에게 “ 씨 발 니가 경찰이야, 그래 씨 발 해보자 죽여 줄 테니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동인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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